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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자녀보다 늦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
조회922 공감0 작성일4/8/2016 8:46:56 PM
U Visa로 힘들게 영주권을 작년 6월29일신청하고 7월 29일 핑거후
한참 기다리던중 올해2월에 다시 두 자녀들 앞으로 추가서류요청이 들어와 3월중순에 접수하여
3월말,4월초 차례로 영주권승인받았습니다.하지만 정작 주신청자인 저는 이민국홈페이지에도
작년 6월29일 영주권서류접수받았다는 내용외에는 아무런 update도 이루어지지않고 그야말로
답보상태입니다.이런 경우도 있는지요?아이들이 나온건 다행한 일이지만 뭐가 잘못된건 아닌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직장문제도 걸려있고 아파트계약문제도 맞물려
모든 서류들이 또한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머리가 복잡합니다.그냥 무작정 기다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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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35:58 AM
안녕하세요

U 비자를 신청하시고 9개월정도가 지나셨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의 추가서류 요청이 있었다면, 아마도 해당 서류들때문에 지연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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