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4:17:04 PM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크레딧을 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주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곳(states)이 많습니다. 어떤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연방과 주정부 두곳에 세금을 내므로 한국정부와 주정부에 돈을 내는 것이 특별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1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