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0 11:10:44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담당 변호사가 있던것도 아니고, 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자체에서 실수한것이라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 1 조회 202 공감 0 FL d**nfairyh**** 7/18/2025 8:23: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45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