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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신청후 신분변경

지역North Dakota 아이디T**ce8****
조회1,616 공감0 작성일4/20/2016 5:16:2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EB3 영주권 으로 서포트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i-140을 신청해야하는데 i-140신청후 6월30일에 저의 opt 기간이 만료됩니다.만료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에 한국으로 떠나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서 F2로 신분을 변경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I-140 신청후 F1비자에서 F2로 바꾸는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후에 F2 로 바뀐상태에서 i-485를 신청할때 문제 되는게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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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6 1:13:3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 서류 진행중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가 충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I-140 을 신청하시기 전에 F2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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