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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o**via****
조회2,723 공감0 작성일4/14/2016 2:19: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있고, 다음달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도 결혼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신청 가능 한가요?

2.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몇개월뒤 워킹퍼밋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입국 할 수 있나요?

3.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조금 넘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한가요?

4.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K-1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K-1비자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5.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워킹퍼밋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반 회사에 소득이 찍히게 취업할수 있는지요, 또, 무비자는 3개월인데 영주권 나올때까지 6개월 걸리면 3개월은 뜨는데... 그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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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55:54 PM
안녕하세요

1) 결혼을 하신 상태이시라면, 두분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시고,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3) 기존에 취업비자 등이 없으시다면, 어렵습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무비자나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합니다.

5)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가능하며, 워킹퍼밋발급까지는 대략 2~4달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2:58:03 PM
한국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온다면 못들어 올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공항 이민관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금방 다시 들어오면 아주 수상하게 여깁니다.
한국에 나가면 최소한 6개월후에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올때는 목적과 여행경비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처음은 쉽지만 두번째는 무지 까다롭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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