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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세금보고후 영주권 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gm****
조회3,681 공감0 작성일4/14/2016 9:09:03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였다가 일 때문에 학교를 못가게 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지금 현재는 캐시로 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계속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25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번 돈에서...

그래서 질문이 몇년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이게 합법적인 체류로 전환하는 하나의 확실한 방법인가요?

25프로가 맞나요 세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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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7:51 PM
안녕하세요

현행 이민법상 세금보고를 꾸주히 하신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10:37:36 AM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거 같습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11:05:42 AM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금보고 몃년 한다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읍니다. 불체 상태에서 회사가 고용한거 자체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도 못해줍니다. 그런데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불체자 구제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저기서 영주권 미끼로 접근하시는분들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결혼 안하셧으면 시미권배우자를 ........가짜 결혼말고 ㅎㅎ;; 그런데 요즘은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도 불체자는 영주권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0:22:08 AM
한번 불법체류가 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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