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9:44:20 AM 양자 입적으로 immigration benefit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즉, 양자입적으로 영주권 신청등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371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