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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거절 편지를 받았어요

지역Texas 아이디tok****
조회10,543 공감0 작성일4/25/2016 8:54:56 PM
21일에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4월초에 낳아서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1일 날짜로 거절 편지를 받았어요. 이유인 즉 제가 f1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opt받아서 일년일했고 영주권 신청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그 노동 허가서로 일하고 잇는 도중 육아 휴직을 받았는데 영주권이 거절되면 노동허가서도 효력을 잃는다는데.. 만약에 다시 리오픈 편지를 보내고 한다는 전제하에 노동허가서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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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6 11:14: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게서 학생신분으로 들어오셔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셨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하신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소지하고 계신 워크퍼밋도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6 7:14:59 AM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거절편지와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해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employment based 영주권신청에서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불법노동을 문제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03770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6 7:14:59 AM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거절편지와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해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employment based 영주권신청에서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불법노동을 문제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03770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10:52:31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한 영주권은 밀입국자를 제외하고는 99%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군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했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신통찮은 초짜 인가 보군요. 변호사 다른사람으로 바꿔보세요. 결혼으로 애 까지 낳으면 임시 영주권이 아니라 10년 짜리 영구 영주권을 주는데...
n**goodby****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9:53:24 AM
제 배우자도 7년간 H1 비자를 유지하면 일을 하다 저를 만나 며칠전 영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애기도 없었고 사진 한장 첨부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사지는 않았지만 도와주신분이 계셨습니다.
채선생님 213-494-6565 문의는 무료입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9:08:21 PM
시민권 배우자 신청이라도 조금의 서류상 잘못이 발견되어도 일단 거절되면 이래저래 미뤄지고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그상태 로 해외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제대로 잡아서 잘맞춰나가려먼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저도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로 3년간 발이 묶여 한국에 일처리를 못해 수백만불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수 없었죠.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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