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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연.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269 공감0 작성일4/26/2016 1:47:17 PM
안녕 하세요 걱정이 많이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딸에의해 영주권신청하고 작년 9월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못해서 이민국에 문의 했더니 진행중이란 답변만 들었습니다.

질문
1) 이 상태로 결과가 몇년동안 안나올수가 있나요?

2)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도 있습니까?

3)이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하면 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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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6 10:47:3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자녀분과의 관계시 양육권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으셨는지요? 일반적으로는 신청후 대략 1년 이내에 나오게 되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신후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ou****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3:12:11 P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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