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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조회4,013 공감0 작성일5/7/2016 7:27:57 AM
1993년 17살에 부모님과함께 비자로 입국하고 비자가 만료돼 불법이돼었습니다. 그후 마약에빠져서 방황하다 1999년에 형을받고 모든것을 마쳤습니다. 마약도구 소지, probation violation, stolen property... 받은 형은 모두합치면 11년정도 돼는데 deal을 해서 364 days county를 살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미국 아내와 두 아이들을 가진아버지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주권을 받을기회가 전혀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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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6 9:27:50 AM
다른 여러 조건을 확인 해 보아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총 5년/또는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지했던 마약이 30GRA이 넘지 않았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자가 연류되었던 법적 문제는 5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자격은 되십니다. 그러나 이민관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있는 케이스입니다. 문의자의 현재 상황도 이민관이 고려할 것인데, 결혼 하셨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 문서 등 여러 사실을 더 확인 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내려 질 드 싶습니다.

제안:
1. 법원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2. 이민법 전문가를 최소한 3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3. 상담을 통해 본인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십시오. 본인의 일이니 본인께서 스스로 판단 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 지식 및 상황 판단을 하십시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6 9:32:27 PM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시면 적용되는 입국금지법가운데 마약관련조항 그리고 도덕성범죄 조항등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약관련조항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마약도구소지(Drug Paraphernalia)유죄판결이 2011년 7월14일 이전이고 캘리포니아주 포함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권이면 지금이라도 삭제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Lujan). 도덕성범죄와 관련해서는 212(h) Waiver 가 요구될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시점에서 이미 1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극심한어려움 증명없이 그동안 신청자의 품성개선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그리고 미국사회에 해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줄수있고 지난1999년 이후로 형사기록전혀없다면 도움이될것입니다. 관련형사기록 모두준비하시고 형사케이스관련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것을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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