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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8****
조회2,030 공감0 작성일5/4/2016 3:50:45 AM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영주권신청 할 예정인데요 5년전에 학생비자일때 DUI걸려서 최저벌금과 3개월 프로그램, AA 6회, 3년프로베이션 받고 모든 케이스 처리했고 지금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세 분위기가 DUI로 인해 미국내 있는 비이민자들은 비자취소당한다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큰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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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6 7:42:06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이시고 비자취소 경험이 없으시며, 5년전 일이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까다로운 검사를 대비하셔서, 관련 범죄해결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oo8**** 님 답변 답변일 5/4/2016 4:37:2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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