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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123****
조회997 공감0 작성일5/3/2016 1:34:08 PM


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대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말았어요 그간에 여러차례 재판하고 곧 최종 재판을 한다는데 변호사 말은 영주권을 주냐 안주냐는 재판이래요 저는 쫓겨나지 안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쫓겨난다면 왜이리도 오랬동안 두고 수차례 재판을 하는건가요?변호사는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믿고 싶은데요???좋으말씀 부탁해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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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6 7:32:57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의 경우, 여러번의 공판을 거쳐서 마지막 Master Hearing 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주권 승인 여부는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면 추방재판중에도 신청 승인이 가능할수있지만, 정확히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셨는지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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