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원래 f2였는데 아빠가 f1이었는데 한국에 가시게 되면서 엄마가 f1을 신청하셨는데 잘 안됬어요. 저는 9일 오버스테이하고 한국 나가서 다시 f1받아왔고요. 다시 미국에 왔을때 9일 오버스테이때문에 비자가 revoked 됬어요. revoke 된 후 오버스테이 한 것때문에 i-601을 접수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i130는 approve됐고요. 오피서는 승인받기 쉽다고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I-601a이랑은 다른가요? extreme hardship 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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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2016 1:14:2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두분다 미국내에 계시고, 본인이 학생신분이 만료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I-601 이 아니라 I-130 과 I-485 으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