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70****
조회962 공감0 작성일5/3/2016 4:30:36 AM
무비자 입국후 일주일 조금지나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입국후에 이렇게 빨리 혼인신고를 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할지 너무 걱정돼 여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6 11:37: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주요정점이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결혼하신것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0:41:59 AM
예... 두 분 혼인의 진정성이 입중되면 문제 없다고 압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