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7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저희 홀아버지-서류미비자- 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교제하고 계시는 분-시민권자- 이 계시는데 자녀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것이 빠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는것이 빠른가요? 두분다 재혼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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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2016 11:19: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2년이 지나면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