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1,683 공감0 작성일5/1/2016 10:04:55 PM
제가 이번 7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저희 홀아버지-서류미비자- 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교제하고 계시는 분-시민권자- 이 계시는데 자녀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것이 빠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는것이 빠른가요? 두분다 재혼이시구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6 11:19: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2년이 지나면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