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3,764
공감0
작성일4/30/2016 6:27:59 PM
저와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저의 아들과 딸은 시민권자입니다. 각각 30대 초반입니다.
그들은, 제가 주재원 영주권 신청할때 저의 자식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귀국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날로 부터 약 5년 경과 후,
자식이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초청할 수 있다면, 현재 기준 몇년 정도 걸리나요?
자식들은 부모 배경으로 영주권 경유 시민권취득했으나, 그 자식들이 다시 부모를 초청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