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원 용어 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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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7/2015 10:07:01 AM
제가 민사소송 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저가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달반동안 미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담당변호사가 전직 판사 검사가 아니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