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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금지 유예’ 하반기 21세 이상으로 확대 라는기사 내용 분석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jea12****
조회2,286 공감0 작성일5/14/2016 8:38:23 AM
이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작년에 백악관예산국에서 승인했다구 했는데
또승인받는다는것은 무었인지
매년 년말쯤이라구 하는데
당사자들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궁금합니다

불체 전력 ‘재입국 금지 유예’ 하반기 21세 이상으로 확대


2016-05-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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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영주권 부모 둬야
올 하반기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불체 전력 이민자들도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재입국 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앞으로 30~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현재 I-601A 수혜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성인 불체 자녀들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 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I-601A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년 동안 금지된 사람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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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5/14/2016 6:36:19 PM
기사에 난 내용 대로 입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21세 이상자들에게도 자격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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