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 E2비자를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a**ucani****
조회2,529 공감0 작성일5/12/2016 8:01:08 AM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거주중(시민권)이며 작년 5월 미국영주권(NIW)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둘이고 현재 12, 10학년인데, 큰애는 올해 대학(캐)에 합격한 상태인데, 작은애는 가능하면 11학년부터 미국고교에 넣으려, 가능하면 빨리 미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며, 큰애도 대학 1년을 마치고 미국주립대학으로 트랜스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영주권이 언제 승인될지 몰라, E2비자로 먼저 들어가서 작은 사업을 하면서 고교를 다니게 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것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질문은,
1.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E2비자로 미국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2. 만약 E2비자로 들어가면, 현재 10학년아이는 동반자녀로 고교까지 교육혜택을 받고 미국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주내 거주자로 취급(입학/학비)되는지요.
3. 큰애의 경우 캐나다대학1년을 마치고 미국주립대학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 E2비자인 상태에서는 입학/학비가 외국에서 오는 일반 유학생과 다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영주권이 올해안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아이 학년은 계속 올라가서 고교/대학 입학 타이밍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6 11:52:15 AM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 신청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좀 특수한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처럼 본국내 연고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보통 E2신분이 소멸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그 입증책임이 해소됩니다.

In-State Fee는 대부분의 주에서 E2신분 소유자에게 적용되므로 21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주의 in-state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 답변글
a**ucani****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12:26:4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