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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 기한

지역New Jersey 아이디f**kr6****
조회1,155 공감0 작성일5/11/2016 8:06:54 AM
제가 잘 몰라서 비자 기한이 2015년 9월로 끝났어요. 저는 지금 학생 신분인데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여권 기한은 2020 년까지 되어 있어요? 비자 기한은 연장할 수 없나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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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10:45:1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하시고, 미국에 재입국을 원하신다면, 소지하신 비자가 만료되신 상황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11:51:54 AM
1. 비자는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소희 "입국증"입니다. 입국하고 난 후에는 비자가 만료 되어도 거주나 거주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2. 미국 내 거주를 할 때 필요한 합법 신분은 현재 유지하고 계시니 비자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는 하자가 없으십니다.

만약 앞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하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무런 신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자도 끝났어도 괜찮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9:52:09 AM
비자 (엄밀히는, 비자 스탬프) 는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표식 같은 것입니다... 해서 입국 심사때만 필요합니다.
입국 후에 체류 기간은 학생 (학생으로서의 체류신분) 의 경우, I-20 기간에 따릅니다..
비자가 기한이 만료 되었으므로, 만일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물론, 다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표식 (유효한, 비자 스탬프)을 여권에 받아와야겠지요..

미국에 계속 머무는 한, I-20 가 끝나지 않도록 하시어, 체류신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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