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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요양 출국 및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693 공감0 작성일5/10/2016 8:39:50 PM

배우자와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는 수술 및 요양 목적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은 1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황이 없어, 배우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병간호 목적으로 re-entry permit 없이 출국 예정입니다.

거주하는 집은 렌트주고 떠납니다.


이경우,

1. 미국 재입국시, 배우자와 본인은 입국이 가능할런지요/

2. 본인 출국전,이민국에 상황편지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는지요?
(저는 LA 주변 거주합니다)

3. 주소를 한국으로 변경을 신청(AR-11)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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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12:27:46 A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어쩔수 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그리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Ar-11 의 경우, 미국내 주소를 이야기 하므로, 한국 주소로 변경신청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2:04:20 AM
1.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시면 영주권포기의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관행상 1년까지는 1회정도는 봐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은 보관됩니다. 2회이상되면 공항에서 2차심사를 거치게 되고, 3회이상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상황편지는 보지도 않고 불필요하며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스빈다. 상황편지를 쓰시려면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십시요.


3. 한국으로 주소변동을 하시면 영주권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소지를 유지하시고 영주권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행동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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