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인데 어머니를 초청하려합니다. 어머니는 2003 에 방문비다로 들어오셨다가 불체자가 됬는데 지인분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신청서류에 주소기입란에 지인분 주소를 쓰면 그분께서 불체자 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을까 걱정하십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을 하신건 아니구요 불체자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지인분이나 저희 어머니가 물어야할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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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1/2016 12:21: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인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벌금을 내실필요는 없으시며, 주소가 동일하신 다른 분께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