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승인 날짜와 워크퍼밋 준 영주권자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k**c****
조회4,157 공감0 작성일5/9/2016 10:15:29 PM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요 I-485 날짜가 2월 25일인데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가

승인날짜네요 간혹 영주권이 승인날짜 이전에 나오기도 한다고 하던게 그게 사실인가요?

또 제가 콤보카드가 만들어져서 집으로 배송중에 있는데 어떤분이 콤보카드를 받으면 준영주권자

혜택이라 f-1비자에 I-20를 따로 받지 않고 영주권자 처럼

그냥 학교에 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졸업때문에 영주권 신청이랑 상관없이 한학기 정도 더 학교를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6 12:37:32 PM
안녕하세요

1)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셨다면, 승인일자 이전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을 이용하시는 순간, 기존의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I-20를 새롭게 받으셔서 학교를 재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2:10:14 AM
영주권 신청하였다고 해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영주권신청이 있기 이전의 신분상태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상태가 귀하가 원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신분이었다면 귀하가 원하는 행윌ㄹ 할 수 있지만, 귀하가 부여된 신분이 귀하가 원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면 이민법위반이 됩니다.
학교를 다닐 신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면 다니지 않는 것이 이민법위반이 되지앟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k**c****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7:23:33 PM
제 질문은 워크퍼밋이 나왔을때 신분유지를 계속해야 되는것이냐가 아니라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인 콤보카드를

가지고 기존의 f-1 비자에서 필요한 i-20가아니라 영주권자 처럼 그냥 학교에 다닐수 있느냐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