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이 있으나 질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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