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비자로 살고 계시다가 영주권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날보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신고하여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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