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도 올렸다시피,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 및 취득후 이민의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회사측의 지연에 대한 상황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실수 있으시다면, 회사측에서 본인을 재정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고용하지 않은경우,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몇년까지 괜찮은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을 지연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로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실수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