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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군입대

지역Texas 아이디y**eong6****
조회1,430 공감0 작성일5/19/2016 11:11:09 AM
가족 모두 L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고 8월 중순쯤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일이라 조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1. 아들이 내년 1월중 입대를 원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문 날인까지 완료하고 한국으로 가고 군 생활 중 영주권이 나오면 그걸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면 제대 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약 2년가량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아들이 영주권 신청 전 한국에 두달 가량 다녀와야 하는데 혹시 영주권 신청시 꼭 필요한 사전체류기간(마지막 미국입국일로부터) 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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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6 8:09:42 PM
안녕하세요

L 비자로 계신상태에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바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취업이민 진행시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자녀분 또한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군대를 가게 된다면,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부모님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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