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2,963 공감0 작성일5/25/2016 12:31:31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와싱턴 주에서 E-2 visa 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저의 자녀가 시민권자와 결혼 시 미국 시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의 자녀는 현재 F-1 visa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F-1 visa 가 만료되는 경우 결혼을 하여 시민권을 신청 중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가 합법적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다른 체류 신분을 취득해야 하나요?

2. 제 자녀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제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듣기는 만일 제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거의 5년이상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녀는 현재 f-1 visa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려면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f-1 비자가 만료될 경우 미국체류가 합법적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다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6 4:41:55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진행시,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 일자가 2015년 10월15일이고, 우선순위 일자는 2014년 11월 8일이므로, 미국 내에서 진행시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시, 우선순위 일자 기준으로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다르게, 최소한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25/2016 3:26:37 PM
1.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고 visa만료가 안되었다면 AOS [Adjustment of Status]로 2년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90일전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전 I-175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2. 영주권배우자와 결혼은 petition이 승인이 될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F1 visa가 만료되기전 예비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 하고 AOS petition을 하는것이 안전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