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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iminal Record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조회2,342 공감0 작성일5/22/2016 4:53:28 PM
현재는 제가 H1B visa로 제 두자녀는 H4로 미국 체류중이고 몇 개월내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 아륻은 현재 18세가 되었고 (생일이 3/17/1998) 지난 2/1/2016에 domestic violence로 (4th degree misdemeanor assault) arrest되었습니다 (vitim은 저이구요). group counseling은 이미 끝냈고요 Community service를 끝내고 expunction절차를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아빠는 한국에 있고 아빠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이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확률은요?

2. expunction 절차가 완료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지요?

3. 이민 전문 변호사 외에 별도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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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6 1:26:15 AM
안녕하세요

1) 당시 처벌을 경범죄로 받았는지, 또는 어떤식으로 판결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Expungement 절차를 밟으셔도, 이민국에서는 해당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22/2016 11:06:36 PM
1. 이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확률은요?

답: 거의 없습니다. 이민법 Sec. 212. [8 U.S.C. 1182] 에 의하면 한번의 petty offense [최고 형량이 1년 미만, 받은 유죄 판결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전에 일어난 일 또한 특례를 받는데, 서류 제출날 기준 5년전에 마무리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2. expunction 절차가 완료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지요?

답: Expungement 와 이민 신청은 별개 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민 application에 misdemeanor관련 일어난 사건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류에 법정에서 판결받은 내용과 penalty를 준수했다는 기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3. 이민 전문 변호사 외에 별도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답: 신청서류를 이민 변호사가 작성하게 하세요. 언급드린 misdemeanor서류 꼭같이 첨부하시고요. 별도의 전문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것은 아드님이 앞으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점 입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2:11:11 AM
참고로 오레곤주는 assault in fourth degree를 class A misdemeanor로 간주 합니다. 최고 형량이 1년이기에 특례 [exception]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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