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계모(새엄마)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ak****
조회2,677 공감0 작성일5/21/2016 8:38:44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을 획득 했습니다.
가족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혼하고 계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계모도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는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