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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2,156 공감0 작성일5/31/2016 8:10:5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이고
여긴 캘리 입니다.

이번주에 핑거를 하게 되는데요.
하필 갑자기 한국에서 발령이 났어요.
(한국회사 주재원 근무 합니다)
6월말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하여야 할 지 막막합니다.

1. 여행허가서를 받은후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한국에서 서류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아니면 ㅎ한국에서 처음부터 새로 서류룰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자녀와 배우자는 그냥 미국에 있을 겁니다.

3. 만약 핑거프린팅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을 하기위한
서류 신청이 필요한것인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정말 일생일대의 중대차 한 일입니다.
꼭 답신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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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6 10:22:11 PM
안녕하세요

1 & 2) 시민권 자녀분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불법체류신분이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신분이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소요기간은 미국내에서는 6~9개월정도,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추가로 1~2개월 더 소요되실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진행시, 지문날인후, 워크퍼밋을 받게 되시고, 인터뷰가 면제되는경우, 바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십니다. 총 소요기간은 접수하시고 6~9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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