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정보증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den698****
조회1,722 공감0 작성일5/30/2016 7:15:01 PM
20세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며 현재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 아이가 21세가되면 아들이 저를 초청하는 형태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말씀 하시기를 아이가 18세 이상이며 연소득 $20,000이상의 Tax 신고를 할수 있는 상황이된다면 엄마를 초청할때 다른 재정보증인 없이 아들 본인이 재정보증인 자격이 된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6 7:34: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21세가 넘었고,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수입을 증명할수 있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의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입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 및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2명기준으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