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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준비중인 프로디관련 학생신분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iop123****
조회4,944 공감0 작성일5/30/2016 3:12:14 AM
안녕하십니까
아래 프로디 학교 재학 기록이 있으신분 상황을 읽고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아래글 쓰신 분의 경우 안타깝지만..영주권 취득불가는 물론이고 불체까지 되신건데..
저또한 3순위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이고 2012년 1년간 프로디를 등록하였습니다

하나 발급해둔 성적증명서는 2013년 학교출석부족(프로디아닌 다른학교)으로 인해
터미네이트 되는 바람에 reinstatement하기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학교에서 다시 I-20를 받아서 재학중이구요

프로디 성적표를 더이상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i 20를 제외한 재학증명을 하긴 어려울거같습니다

혹시나 reinstatement 하였을때 보낸 프로디 성적증명서를 한번 제출한것에대한 서류기록들이 남아서 프로디 재학증명을 할수있을까요?

만약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못한다면 영주권신청시 거절당할경우 1년정도의 프로디기록만으로도 불체가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나마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영주권신청을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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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6 7:30:3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이 180일 이상인경우, 거절사유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출석 관련 서류를 요청받은경우,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없는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거절 사유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이민국에 제출하신 재학증명서에 출석 및 성적관련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본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다시 사용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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