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 continua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486****
조회1,618 공감0 작성일5/27/2016 1:48:05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해서 E2 employee 로 status를 바꾸고, 총 3번 E2 visa 를 renew 하였습니다.
시민권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고, 인터뷰를 올해 2월 초에 했는데, 인터뷰어가 부부에 대한 질문은 단 한개도 하지 않고, 체포 된적 있는지 (12년전 DUI가 있음)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court disposition 냈다라고 대답 했고, E2 visa를 어떻게 받았는지만 물어봤습니다.
E2 visa를 신청 했을때 operations manager 였는데, 부서를 바꿔서 assistant accounting manager로 일을 하고 있어 회사에서 포지션이 뭐냐 해서 바뀐 포지션을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어가 E2 employee 라는 비자는 본적이 없으니 자기 상관과 상의를 해야 한다 했고, 그럼 다음 스텝이 뭐냐 물었더니, 다른 서류들은 more than enough 줬으니, 상관과 상의 후 letter가 갈꺼다 라고 했습니다. 4월달에 I130은 approval notice 가 왔는데, I485는 continuation notice was mailed 라고 업데이트가 되었고, 아직 편지를 받은 것이 없어서 다시 편지를 보내 달라고 신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제 질문은,
1. I130이 승인이 났는데 I485가 거절 될수도 있나요?
2. E2 비자를 받았을때와 포지션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3. continuation notice 를 보내는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4. DUI 기록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6 4:05:08 PM
안녕하세요

1) 네

2) E-2 종업원 비자일때 바뀐 포지션이 많은 차이가 없었거나, 이민국에 변경하여서 접수를 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4) 12년전 기록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가 없으셨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