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 continua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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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16 1:48:05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해서 E2 employee 로 status를 바꾸고, 총 3번 E2 visa 를 renew 하였습니다.
시민권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고, 인터뷰를 올해 2월 초에 했는데, 인터뷰어가 부부에 대한 질문은 단 한개도 하지 않고, 체포 된적 있는지 (12년전 DUI가 있음)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court disposition 냈다라고 대답 했고, E2 visa를 어떻게 받았는지만 물어봤습니다.
E2 visa를 신청 했을때 operations manager 였는데, 부서를 바꿔서 assistant accounting manager로 일을 하고 있어 회사에서 포지션이 뭐냐 해서 바뀐 포지션을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어가 E2 employee 라는 비자는 본적이 없으니 자기 상관과 상의를 해야 한다 했고, 그럼 다음 스텝이 뭐냐 물었더니, 다른 서류들은 more than enough 줬으니, 상관과 상의 후 letter가 갈꺼다 라고 했습니다. 4월달에 I130은 approval notice 가 왔는데, I485는 continuation notice was mailed 라고 업데이트가 되었고, 아직 편지를 받은 것이 없어서 다시 편지를 보내 달라고 신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제 질문은,
1. I130이 승인이 났는데 I485가 거절 될수도 있나요?
2. E2 비자를 받았을때와 포지션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3. continuation notice 를 보내는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4. DUI 기록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