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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프로디학생 영주권 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001****
조회13,358 공감0 작성일5/27/2016 12:24:59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처럼 프로디에 연루된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현재 취업 3순위로 영주권신청이 들어 갔었는데 어제 영주권거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009년도 부터 2012년 다녔던 프로디학교가 문제인데 지난3월초에 인터뷰를 보고 후에 추가서류 요청이 왔었는데 프로디 학교에 관련된 성적증명이나 기타 다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그기간 학교를 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불체로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어떤이는 한국에 가서 다시 신청하고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어떤이는 나가면 안된다고 여기서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영주권 거부 편지에는 결정에 항소는 할수 없다고 하네요 다만 에러가 있을시 30일 이내 요청할수는 있다는것 같구요. 여기서 낳은 시민권 자녀들이 있구요 현제 불체신분이라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발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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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6 10:16:26 AM
안녕하세요

당시 학교재학증명을 하지 못하셨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 불법체류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 이외의 대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6 11:20: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거절안내문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경우의 사례를 지금 좀 더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중입니다. 단순히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해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까지는 이러한 케이스가 없었다가 아주 최근에 유사한 케이스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인터뷰 후 "인터뷰상의 내용으로 보아 학교를 실제로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민국의 거절 레터를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소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motion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걔념과는 다르지만, 이미 결정된 케이스에 대해서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구요.
한국에 나가셔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부분도 거절레터를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민법 카페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 이메일로 해당 레터와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f**ther7**** 님 답변 답변일 10/30/2016 11:58:58 PM
혹시 그이후로 어떻게 하셨나요.30일 안에 motion 을 취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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