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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부동산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irvin****
조회1,902 공감0 작성일7/26/2011 10:44:38 AM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주고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아파트구입시 매매대금으로 충당했고 이번 6월에 전제보증금이 인상되 $20,000 을 국내 은행에 입금하였슴니다. 전세보증금은 2년후 돌려 주어야할 돈입니다.

2012년 세금 보고시 $20,000 저축한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은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보고대상인지요

회신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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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1 11:20:02 AM
부동산은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계좌에 입금된 돈이나 이자는 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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