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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로 패이 받을 때 텍스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k**228****
조회2,327 공감0 작성일7/26/2011 6:58:59 AM
동생이 캐쉬로 급여를 받는 데 소셜이 없고 택스보고를 하였던 택스아이디만 있는데 택스 보고가 가능한가요..
혹은 주인이 택스를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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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1 11:21:35 AM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셜번호나 tax id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할 것입니다.

나중에 소셜번호 받으면 납부하신 세금을 택스아이디에서 소셜번호로 이전하여 소셜시큐리티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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