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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 재경 cpa 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779 공감0 작성일7/25/2011 4:51:23 PM
안녕 하세요?
주식거래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걸 팔아서( 쥐고 있어야 병 볼일 없을거 같애서 ) 주택downpayment 에 보태고 싶은데요 short term (그동안 사고팔고해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안음) 일경우 세금은 몇percent 전도나 되나요?
그리고 다른한두가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10일쯤 됐어요 ) 이건 long term investment 로 간주가 되나요? 그럴경우 long term 세금은 몇 percent 나 되는지요 먼저말한 일년미만 짜리도 percent 차이가 많이나면 좀더 가지고 있다가 일년을 넘긴뒤 팔까 말씀듣고 결정 할려구요
죄송 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제가 I,R,A 은퇴구좌가 있는데요
전부 한 $ 30.000 불쯤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나이는 현재 60세를 넘겼구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서 함께 사용하고 싶은데 그럴경우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작년 gross income 이 약 $ 60.000 그리소 aujusted gross income 이 $31.000 (자영업) 이었는데요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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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8/2011 12:34:01 PM
보유기간이 만 일년을 넘었으면 long-term이고, 그 이하이면 short-term입니다. long-term capital gain은 다른 소득액에 따라 0% 또는 15%의 세금을 냅니다. short-term capital gain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률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IRA에서 인출한 금액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률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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