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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jan****
조회10,566 공감0 작성일7/23/2011 3:03:47 PM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에 산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았고, 전부 다시 주식에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년말에 주식거래회사에서 보내준 1099-Div에는 Federal Tax Withholding이 없길래 팔아서 수익이 났지만 곧바로 다시 투자했으니 Realize가 안되서 그러나보다 하고 Dividend만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IRS에서 수익부분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었으니 내라고 청구서가 왔더군요. Penalty에 Interest까지 붙여서 말이죠.

수익부분을 그 당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켰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투자해 놓은 서류를 보내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내야 할 경우 Penalty와 Interest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불이 Installment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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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8/2011 12:42:00 PM
손실이 난 종목을 즉시 다시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시점에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해당 년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tax ID를 밝히고 개설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매매 차익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withholding tax가 없습니다. 하지만 income tax return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경감받기 어렵습니다.

installment payment는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만, 미납세액이 적은 경우는 이와 상관없이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누적되므로 투자자산을 정리해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6:19:09 AM
주식은 재 투자와 상관없이 주식을 보유 1년 미만에 팔면 short term 1년이상 보유했으면 long term으로 철저히 분류해서 수익을 계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IRS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대충은 절대 않되고 정확한 수익계산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을 해줄 이유가 없기에 주식을 좀 팔아서 penalty와 interest를 회계사와 잘 상담하고 계산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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