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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sonal property taxes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093 공감0 작성일7/17/2011 11:10:48 PM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1010년 5월 비지니스를 계약한후 personal property taxes에 대한세금이나왔는데 위 기간이 1010 / 7 / 1 - 2011 6 / 30 이라며 2개월치기간이 포함되었으니 좀돌려달라하는데여 좀 어덯게 판단을내려야하나요?
즉 제입장에서는 2개월이전에 모든것이끝났지않았나해서요
이국의 경험이려니하고 존말씀 내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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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8/2011 7:39:26 AM
질문의 기간이 좀 햇갈립니다.
아뭏튼 그 2달의 기간에 누군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데, 비즈니스를 샀던지 판사람은 그 기간에 해당되는 쪽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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