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친구이름으로 Sole Proprietorship을 운영하시면 100% 친구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비지니스인지 모르나 LLC, Partnership, S Corp or C Corp으로 하시고 주식이나 소유권을 나누어 갖도록 하세요.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친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예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메우 심각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