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내셨나요?
https://www.ssa.gov/pubs/EN-05-10022.pdf
위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근로 소득이 적립된 쇼셜 번호 SSN 와 그 소득을 보고한 서류미비자 unauthorized immigran의
신분 (ID) 이 같을 경우,
(1)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노령연금의경우 :10년이상) 일을 하였고.
(2) '언젠가 한번쯤'은 법적 노동 허가를 받았었고 (“legal work authorization at some time”)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 자격이 있는 경우. . .
그렇지 않은 경우. . . 미국밖에서 다른 국가와 totalization agreements 협정에 따라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based on “authorized work” )
"If earnings are reported to us (SSA) on your number with 'NOT VALID FOR EMPLOYMENT, ' we (SSA) will infor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the reported earnings." https://www.ssa.gov/OP_Home/cfr20/422/422-0104.htm
위의 올려진 질문데로 문의하면 "NOT VALID FOR EMPLOYMENT" 의 SSN 으로 보고된 소득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승인되지 않는다." 라고 사회 보장국 직원들이 간단하게 언급하네요.
"Earnings (FICA taxes) on SSN with “NOT VALID FOR EMPLOYMENT”
will not be approved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300301102 < - - - 여기를 크릭하여 보시면,
위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여러 상황에 따른, 답변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이네요.
"If an alien worker whose SSN was originally assigned 01/01/04 or later 경우 does not meet either of these additional requirements, then the worker is not fully or currently insured. "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11 of the SSPA의 아래 두개의 조항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 보장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a. The alien worker must have been issued an SSN for work purposes at any time on or after January 1, 2004. ; OR
b. The alien worker must have been admitted to the U.S. at any time as a nonimmigrant visitor for business (B-1) or as an alien crewman (D-1 or D-2). "
관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후기를 올려 주시면 다른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