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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 후 보내온 부당한 아파트 추가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조회832 공감0 작성일7/22/2008 2:33:14 PM
Due to delayed closing day, I stayed 7 days more after finishing APT lease period (18 months). Then, when I checked out, I paid all including rent, utility and parking lot fee by one of leasing specialist there and I got the receipt from him and I also requested cleaning service. After that, I got a statement letter from the Apt manager which is counted wrongly and also they did not apply cleaning service. Then they charged cleaning fee, trash fee, carpet cleaning and damages etc. They say I have to pay all for that and it's all m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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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8 7:06:01 PM
간단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여도 가끔 이런경우가 발생됩니다. 원계약서상대로 한다면 선생님이 불리할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leasing speciaist가 영수증까지 준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야기 거리는 될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이런경우는 샬롬센타난 LA법률보조재단 그리고 민족학교와 아테법률재단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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