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재산 상속 이면 합의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D**tord**to****
조회4,142
공감0
작성일12/23/2015 2:59:39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미국시민인 저와 한국에살고있는 동생이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요.
저의입장은 동생을 수임인으로 선택하여 두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올린후 훗날 매매한후
나눠 가졋으면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름 으로만 등기를 신청한후 매매 한후 나눠 주겟다고 하네요. 대신 이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둘만 간직 하자 하는데, 제입장은 매매액수가 수억이 넘을겨우 제가 한국에서 그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문제가 제기 되지는 않나를 알고싶습니다. 그것이 불법 행위는 아닌지, 이면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