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거소송시 세입자 변호사 질의에 답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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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6 2:08:40 PM
2nd home 을 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7천불 정도 연체하여 3-day notice 를 주고 이어 30-day notice 를 주어 eviction 절차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 변호사로부터 몇가지 사소한 예를 들며 7일 이내로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부인이 제3국 사람인데 표독스럽습니다. 월세를 안내면서 자주 거짓말을 하고 3-day notice 받은 직후 city inspector 를 불러서 집안팎을 조사 시켜 몇가지 사소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Habitable 조건을 위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 변호사에 답을 해 줘야 할까요?
제 변호사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