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al 받고 새삼스럽게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J1의 경우,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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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받고 새삼스럽게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J1의 경우,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