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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입국후 opt신분과 혼인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d**odlr111****
조회1,804 공감0 작성일3/7/2025 7:10:2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래만나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려합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2년도에 비숙련영주권(현직장과 무관)을 넣어놔서 i-140까지 승인을 받고 문호를 기다리면서 opt로 미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F-1비자는 만료됐습니다.

1.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esta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한후, 한국에서 F-2비자를 받을수있는지? 받을때 문제가 될것은 없는지?

2. 만약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영주권은 둘다 잘 받을수있는지?

3. 30, 60, 90days rule이 있던데, 괜찮을지 아니면 최소 30일은 넘긴다음에 혼인신고를 해야될지?

4. 미국 혼인신고를 해야될지,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될지, 아니면 둘다해야될지? 둘다 해야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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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5 7:29:47 AM

1.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남편의 i-140승인이 문제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F2로 입국만 하시면 두분이 같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2 비자로 들어오시면 90일 이후가 안전합니다. 

4. 미국 혼인신고 영사관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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