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25 10:29:43 AM 사전여행허가서(ETA)를 작성해 주시면 공항에서의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3/3/2025 10:14:24 AM 금년말까지 KETA 면제입니다.전자입국신고서로 입국신고 사전에 가능합니다.www.e-arrivalcard.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665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2 조회 3,328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