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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에 받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doku****
조회4,456 공감0 작성일3/11/2025 11:21:29 AM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3일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에서 산책 하면서 주택길 차선 길을 건너갈때 차 에서 왼쪽 옆구리 를 받혀서 쓰러졌는데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분 중 한분이 경찰과  앰블란스 를 불러줘서 에머전시 들어가서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서 가서 리포터를 보니  직진 하고 있는 차 속으로 내가 받쳤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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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25 6:39:43 P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및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25 11:38:58 AM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알려드리니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래 ==

길을 건널때 보행자는 안전할 때 차로 횡단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거기를 이용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허나 거기서도 갑자기 뛰어든다 (dart)든지 해서 주행하는 차량이 건너는 사람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치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지 않아 그냥 건너야 한다면, 차량이 없을 때 혹은 양보했을 때 건너야 합니다.


경찰조사서에 질문자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으니, 일단 조사결과 질문자의 과실로, 아니면 운전자의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에서 "조치"를 혹시 클레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접수해 보세요.

아마 자동차 보험에서는 liability를 deny이 할 것 같습니다.

좀 간편하게는 근처 상해사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아마 상담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질문자가 매우 궁금해서 유료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상담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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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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