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경우
만18세 형이 16세 동생의 가디언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이모님이 봐주고 계시는데
이모님이 멀리 가시게 될수도 있어서
둘이만 살수있는지 알아보니 아파트에서는 만18세면 둘이 살아도 된다고했는데
그럼 가디언도 가능하다는건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동의 공증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기타
영락교회 상조회 도움주실 변호사님 찾읍니다
장례비용 +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 5
페퍼 스프레이 + 4
한국 연금 IRS 보고?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 1
연금 세금보고
파산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
Out of pocket + 2
교통사고 합의금 + 1